응시자 주민번호 수집에 관한 안내 |
2014.08.08 | ||||||||
8월 7일부터 시행·적용되는 개정 '개인정보보호법'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원천적으로 금지됩니다. 매일경제신문사가 시행하는 매경TEST와 틴매경TEST는 자격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시험으로 아래의 법령들을 근거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▶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(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)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. 1.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.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.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. ▶ [법적근거 1]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32조(자격에 관한 정보의 내용 등)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국가자격관리자와 공인자격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 1. 성명·주민등록번호 등 자격취득자의 인적사항 2. 최종학교명, 전공 등 자격취득자의 학력사항 3. 자격의 종목·분야 및 취득연도 등 취득한 자격에 관한 사항 4. 자격의 취소·정지 및 말소에 관한 사항 ▶ [법적근거 2]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(공인자격증의 기재 사항)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인자격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자격의 발급번호 및 등록번호 2. 자격의 발급일 및 등록일 3. 자격취득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4. 자격의 종목 및 등급 5. 자격취득자의 보수교육일 및 갱신등록일 6. 자격의 유효기간 다만 인터넷으로 회원 가입·시험 원서접수 과정에서는 휴대전화 및 I-PIN 인증을 활용하여 본인확인을 하고 있습니다.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2항에 따른 것이며, 접수 취소자 및 결시자를 고려한 것이기도 합니다. 실제 시험응시자들은 시험 당일 OMR 답안지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됩니다. 성적 처리후 답안지는 3중의 보안장치가 마련된 채점실에 일정기간 보관된 후 사무국 직원 입회 하에 파쇄되며, 온라인 원서접수 정보는 사무국 내 특정 IP에서만 접근 가능한 보안서버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(외부 접근 불가).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이 불가한 응시자께서는 공공 I-PIN을 발급받으셔서 시험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. 공공 I-PIN은 대부분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시 활용되고 있으므로, 아직 발급받지 않으신 분께서는 공공 I-PIN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 - 공공 I-PIN 발급안내 바로가기 >> 매경TEST사무국은 앞으로도 응시자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 <참고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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